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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대상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지원 내용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주관 기관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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