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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대상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지원 내용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주관 기관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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