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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대상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면제(100%)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청주도시공사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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