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충청북도 영동군생활안정·금융🏷️ 세금 감면·할인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상수도사용료 감면(5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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