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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혜택전국 보령시문화·참여🏢 시설 이용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고엽제후유증,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대상자 ○ 65세 이상인 사람 ○ 보령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 65세 이상인 사람
  • 보령시에 주소를 둔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의 자녀와 부모
  •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
  •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별표 중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주관 기관
보령시시설관리공단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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