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전국민 혜택제주특별자치도주거🤝 서비스·상담·교육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

주거 약자에게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거약자 - [주거비 지원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 [주거환경개선 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지원 내용
  •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공공 주거복지관련 제도 안내
  • 지속적 주거안정을 위한 사례관리
  • 주거위가구 지원(직접주거비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사회 주거복지 안정망 구축
  • 지방자치단체와의 주거복지 협력체계 구축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한 도민 지원
  •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프로그램 제공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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