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생활안정·금융🏷️ 세금 감면·할인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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