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전국민 혜택인천광역시주거💵 현금·현금성 지원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대상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지원 내용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인천도시공사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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