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전국민 혜택인천광역시주거📦 현물 지원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지원 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신청 기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인천도시공사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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