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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
○ 무연고 시신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의 인천시민
지원 내용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인천시설공단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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