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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송파구임신·출산·돌봄🏷️ 세금 감면·할인

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대상
전국 산모 및 신생아(송파구민 1순위)
지원 내용
  • 이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해당 이용료의 30%감면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해당 이용료의 3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다문화가족의 산모-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산모-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북한이탈주민-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그 밖에 구청장이 가정형편 등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해당 이용료의 20%감면

비 고 : 감면 대상별 첨부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 해산급여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안됨.
※ 전국 산모 및 신생아(송파구민 1순위)송파구 외 타지역 주민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송파구 주민 이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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