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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대상별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피해자,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장애인, 다자녀가족중 1인 ○ 다둥이 행복카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65세이상 경로우대, 다문화가족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병역명문가 ○ 12세이상 ~ 55세이하 여성
지원 내용
  • 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체육시설명: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마장국민체육센터,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50%)
  • 국가유공자,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피해자,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장애인, 다자녀가족중 1인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30%)
  • 다둥이 행복카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65세이상 경로우대, 다문화가족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병역명문가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10%)
  • 12세이상 ~ 55세이하 여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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