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전국민 혜택전국 도봉구문화·참여🏢 시설 이용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방역명문가 ○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만65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5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GX프로그램 50%, 헬스 및 수영 3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10%)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도봉구시설관리공단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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