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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금천구생활안정·금융🏷️ 세금 감면·할인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대상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자동차 표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서, 자동차 표지 ○ 고엽제후유증 환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 자동차 표지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 모범납세자 - 성실남세증표지 부착(국세청장) ○ 저공해자동차(※경유차 제외) - 자동차등록증, 저공해 스티커 ○ 경형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주민등록등본(금천구 관내 거주자)
지원 내용
  • 서울특별시 금천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따른 주차요금 감면
  • 주차요금 감면(8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써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의한 유공자증 소지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확인서 소지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제시자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 2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막내가 만 18세 이하)
  • 「금천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희망자 증서 소지자
  • 주차요금 감면(30%)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문명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우수자원봉사자
  • 주차요금 감면(100%)
  • 모범납세자로써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표지 부착차량 (1년간)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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