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생활안정·금융🏢 시설 이용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무연고 대상자에게 서울시 통합 장례 서비스 지원
대상
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 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
지원 내용
- 장례 서비스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연고 대상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서울시설공단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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