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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혜택대전광역시임신·출산·돌봄🏷️ 세금 감면·할인

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혜택

사용료 전액 감면

대상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지원 내용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주관 기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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