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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혜택경기도 오산시생활안정·금융🏷️ 세금 감면·할인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대상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경로당 ○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 내용
  •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본인에 한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오산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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