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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하모니콜/바우처택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에게 이동서비스 지원

대상
○ 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 이용대상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이용대상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임신부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내용
  •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대상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주관 기관
안산도시공사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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