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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 감면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신청자별 상이)

대상
○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장애인증 소지자 ○ 안산시 성실(우수)납세자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경기도 유공납세자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VIP자원봉사증, 우수자원봉사자증 : 1년 ○ 경형자동차 : 1,000cc미만 ○ 저공해자동차 : 1종(전기차, 수소차), 2종(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3종 - 2020.4.3.부터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출
지원 내용
  •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제도는 이중 적용 불가)

* 50% 감면
- 안산시 성실납세자, 경기도 유공납세자
-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 행복플러스 카드
- 전기자동차, 1종 저공해자동차, 경형자동차
- VIP자원봉사증, 우수자원봉사증, 병역명문가증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주관 기관
안산도시공사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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