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경기도 시흥시생활안정·금융🏷️ 세금 감면·할인
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감면 을 통한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
- 상하수도요금 감면(월 10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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