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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혜택경기도 시흥시생활안정·금융🏷️ 세금 감면·할인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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