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경기도 시흥시생활안정·금융🏷️ 세금 감면·할인
상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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