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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장애인 택시 지원

대상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한정)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심한장애) -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 요양인정 1~2등급(요양인정서제출) :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산모수첩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지원 내용
  • 이용문의:☎ 1666-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 ☎1555-0420

  •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접수(경기도)

(경기-인천-서울) 07:00~22:00

  • 이용요금
  • 기본10km까지 : 1,500원
  • 추가 5km당 : 100원
  • 대기 시 주차료,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
  • 차량 운행시간
  • 365일 24시간
  • 바우처택시 이용
  • 이용시간

평일 : 06:00 ~ 18:00
주말(공휴일) : 07:00 ~ 15:00
- 이용요금 : 기본1,500원(15,000원 초과금액)
※ 예) 이용요금 17,000원일 경우
1,500+2,000=3,500원 이용자 부담
- 운행범위 : 시흥관내, 관외(지정병원 40개 병원)
※ 관외병원내 홈페이지 참고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주관 기관
시흥도시공사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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