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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혜택전국문화·참여🏢 시설 이용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만65세 이상 노인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만65세 이상 노인
  •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성남도시개발공사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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