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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대상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의 노인, 다자녀(경기도거주) 등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또는 100%)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 노인 (65세 이상 자가운전) 2시간 무료 주차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 감면
  •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50% 감면(경기도거주)
  •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 감면(경기도거주)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주관 기관
부천도시공사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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