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경기도 남양주시생활안정·금융🏷️ 세금 감면·할인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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