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전국민 혜택전국문화·참여🏷️ 세금 감면·할인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

자원화센터 영향지역 및 취향계층 대상 이용료 감면

대상
○ 자원화센터 주변 영향지역 거주자 ○ 장애인 및 그 동행자, 극기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 등
지원 내용
  • 스포츠센터 사용료 50% 감면
  • 센터 주변영향지역(반경 500m이내) 거주 주민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김포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스포츠센터 사용료 10% 감면
  • 만13세~만55세 여성할인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확인)

※수영강습, 월자유수영에 한함.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김포도시관리공사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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