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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혜택경기도 고양시생활안정·금융🏷️ 세금 감면·할인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지원 내용
  • 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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