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전국민 혜택전국 평창군문화·참여🏢 시설 이용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평창국민여가캠핑장)

주민, 단체, 취약계층 등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평창군민 이용료 30%할인, 비수기 장기(14일 이상) 이용자 30%~50% 할인
  • 이 경우 편익시설의 이용료는 감경하지 않는다.
  • 3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 14일 : 30% 감면
  • 15일부터 30일까지 : 40% 감면
  • 31일 이상 : 50% 감면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주관 기관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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