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생활안정·금융🏷️ 세금 감면·할인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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