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전국민 혜택전국 영월군문화·참여🏢 시설 이용

박물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별마로천문대)

협력기관과 관련법에 따른 영월박물관(별마로천문대) 이용요금 감면

대상
○ 별마로천문대 이용료 면제 -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 별마로천문대 이용료 감면(50%) - 영월군민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 다자녀가정(둘째이상 자녀 양육,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65세 이상의 경로자 - 공무수행 출입자 -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교원 - 투표확인증(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을 제출한 사람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본인) - 문화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가족) - 영월관광택시(영택시) 이용 관람객(영택시 기사님과 ID카드 지참시) -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참전유공자 본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의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지원 내용
  • 별마로천문대 이용료 면제
  •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 별마로천문대 이용료 감면(50%)
  • 영월군민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 다자녀가정(둘째이상 자녀 양육,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65세 이상의 경로자
  • 공무수행 출입자
  •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교원
  • 투표확인증(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을 제출한 사람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본인)
  • 문화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가족)
  • 영월관광택시(영택시) 이용 관람객(영택시 기사님과 ID카드 지참시)
  •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참전유공자 본인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의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주관 기관
영월군시설관리공단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원문·신청 바로가기 →
← 전체 혜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