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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교육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지원 내용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신청 기한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국가보훈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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