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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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