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전국문화·참여💵 현금·현금성 지원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지원 내용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청 기한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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