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전국취업·창업🤝 서비스·상담·교육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 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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