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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지원(굿잡보증)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게 보증 우대지원

대상
○ 고용창출 우수기업 - 과거 1년 전 대비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고, 20% 이상 고용 증가 ○ 고용배려기업(아래 요건 중 1개 항목 이상 해당시 충족) -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정규직 전환 -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 지방소재기업으로 과거 1년전 대비 3명 이상 고용증가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 채용 -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 -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5인 이하 제외) -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 ○ 고용유지기업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유지기업
지원 내용
  • 고용창출 우수기업
  •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운전자금 보증한도 150%
  • 고용배려기업
  • 지원내용 :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
  • 고용유지기업
  • 지원내용: 보증비율 90%, 보증료감면 0.3%p,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기술보증기금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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