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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주관 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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