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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
지원 내용
  •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주관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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