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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자연재해ㆍ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지원

대상
◦ (재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일시적 경영애로)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융자범위
◦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비용(재해 소상공인)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융자조건

  • 재해 소상공인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피해액 범위 내)
  • 재해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징수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 일시적경영애로소상공인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7천만원*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신청 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주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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