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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화상영어 지원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화상영어 교육 지원
대상
○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만9세부터 만24세까지)
지원 내용
- 화상영어 교육지원
-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만9세부터 만24세까지) 화상영어 교육비 지원(1:1 수준별, 주 2-3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주관 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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