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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중ㆍ고교생 자녀가 있는 건설노동자에게 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30만원)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주관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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