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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대상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 내용
  •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

※ 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 2,520일 이상 50만원 / 3,780일 이상 100만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주관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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