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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휴가지원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주관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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