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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 진료비 감면

참전유공자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외래20%)

대상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외래 2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 감면(입원비 제외)

ㆍ 참전유공자 :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ㆍ 참전고엽제
※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
(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국립중앙의료원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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