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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조기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매월 감액된 연금으로 지급

대상
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지원 내용
  •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 개시 연령 전에 감액된 연금으로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 받고 할 때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주관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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