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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대상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지원 내용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주관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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