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전국생활안정·금융💵 현금·현금성 지원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
대상
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지원 내용
-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퇴직일시금, 퇴직연금 등)와 별도로 지급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주관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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