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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대상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주관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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