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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주관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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