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전국건강·의료💵 현금·현금성 지원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주관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원문·신청 바로가기 →← 전체 혜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