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전국취업·창업🤝 서비스·상담·교육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대상
「직업안정법」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지원 내용
-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주관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원문·신청 바로가기 →← 전체 혜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