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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지원금

국내 직업계고 3학년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를 위한 지원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내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 ○ 지원조건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한 현장실습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내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
  • 지원금액 : 학생 1인당 일 6만 원 최대 360만 원(국고 180만 원, 교육청 180만 원) 한도 지원
신청 기한
당해년도 9월 ~ 차년도 2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주관 기관
한국장학재단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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