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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이용권 지급

환경보건취약계층에 환경보건이용권 지원 제공

대상
○ 환경보건취약계층(환경보건법 제20조의3제1항에 의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3세 미만 어린이(2014.1.1. 이후 출생자, ※ 2026년도 사업 기준) *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지원대상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필요
지원 내용
  • 상품·서비스·진료비
  • (상품·서비스) 전용 온라인몰 내 상품(아토피로션, 곰팡이제거제 등 환경성질환 예방용품), 서비스(살균청소, 건강나누리캠프 등)를 포인트 한도 내에서 지원
  • (진료비)환경성질환 질병코드*에 한하여 대상자의 환경성질환 진료비·약제비 실비를 포인트 한도 내에서 지원
  • 환경성질환 질병코드: 아토피성 피부염(L20),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 천식(J45), 천식지속상태(J46)
  • 실내환경 컨설팅
  •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환경보건취약계층 가구를 방문 후에 거주공간의 환경유해인자를 측정하여 맞춤형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서비스
  • 전문인력이 가정에 방문하여 환경유해인자(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진단·측정과 환경성질환 예방 컨설팅을 진행
  • 컨설팅 대상자 중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한 250가구를 선정하여 경보수를 지원
신청 기한
매년 신청시기가 상이하므로,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주관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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